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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4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피해자 H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를 “피해자 H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주관절 좌상을 가하고”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응급초진 기록지(H)”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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