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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3:51경 경주시 동방동 동방초등학교 앞 도로 및 2013. 6. 2. 06:12경 화성시 기산동 참누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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