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3:51경 경주시 동방동 동방초등학교 앞 도로 및 2013. 6. 2. 06:12경 화성시 기산동 참누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