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2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5:12경 오산시 C에 있는 D 입구(정남 오산시 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6. 17:23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비고 1 2015. 10. 7. 15:12 오산시 C D입구 도로(정남 오산시 내) 2 2017. 3. 6. 06:10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주원들교차로(원주 북원주IC 방향) 3 2017. 3. 6. 17:23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검율육교 50m 전방(인제 양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