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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3. 14:3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돈통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관련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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