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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56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협의취득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2010. 5.경부터 2011. 9.경 사이 불상일까지도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던 점, ③ 이 사건 도로사업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그 내용 및 지정권자가 달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이 사건 사실관계및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들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2010. 5.경부터 2011. 9.경 사이 불상일까지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는 동안에는 도로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 6. 28.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었거나 위 실시계획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도로가 폐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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