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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51615
소유물방해제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67.경 인근 토지가 분할, 합병절차를 거치면서 인근 토지들에서 공로로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무상으로 제공되어 왔고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토지가 그와 같이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② F 토지 지상에 1999. 7. 5.경 H 소유의 건물이 신축되었다가 2004. 2. 5.경 철거되었고, 그 이후 원고 소유의 세차장 건물이 신축되어 2004. 4. 19.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H 소유 건물의 하수관 부지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원고의 세차장 영업에 필요한 하수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및 맨홀로 인하여 유무형적 혜택을 얻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툰다.

① 인근 토지가 1967.경 분할합병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통행로로 인근 토지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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