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0 2015가단202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877,983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8.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65만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4. 6.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까지의 미지급 차임 895만원 및 관리비 927,9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