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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2 2015가단197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 30.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40만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 1. 30.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30.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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