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가단14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8.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18.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2018. 9.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18.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