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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누73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 회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와 참가인 회사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주장을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삭제ㆍ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5행부터 20행까지의 ‘참가인 회사는 ~ 인정할 수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소송수행자 및 참가인 회사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2행의 '나 ’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4면 8행의 ‘ 신청하기도 하였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참가인 회사의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려 하였다.

제1심판결 9면 5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7. 7. 31. 이 사건 고소사실 2 가운데 원고의 전 배우자 H 명의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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