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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등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서구 D의 점포에 5년 계약기간으로 전세를 놓을 테니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점포 내에 살 수 있도록 전기, 수도,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방과 보일러를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액을 이전의 다른 공사 미납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등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상가 내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철거 노하우 전수 및 대구 북구에 일거리를 제공하여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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