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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30 2015가단2298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97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인근 토지를 전 소유자인 망 I으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고, 망 B는 충북 음성군 J리(이하 ‘충북 음성군 K면’의 기재는 생략한다) L 대 380㎡, M 임야 7,46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피고 토지들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통로는 없고, 이 사건 각 원고 토지 중 일부를 통과하여야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

다. B는 2016. 2. 19.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그 상속분(피고 C 3/13, 나머지 피고들 각 2/13)에 따라 B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2007. 2.경부터 이 사건 각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z, j, o, p, q,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2.5㎡(이하 ‘이 사건 제1 통로’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제3, 5, 7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j, o, n, m, l, k, j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4㎡(이하 ‘이 사건 제2 통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통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통로’라고 한다)를 아무런 권원 없이 통행하여 왔고, B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통로를 계속 통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로의 통행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에게, 2007. 2.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이 사건 각 통로의 통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C는 3,732,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2,44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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