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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058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D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2. 6.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서울 송파구청장은 2013. 8. 12.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3. 8. 1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7.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서울 송파구청장은 2017. 8. 3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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