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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단9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0. 06: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로 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중재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 한 후 위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택시기사 불러라, 내가 법대로 한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 06:4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위 C지구대 안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발열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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