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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3481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2,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8. 29.부터 원고 A에 근무하다가 2011. 9. 26.경 퇴직한 후, 2011. 11. 9. 재입사하여 2012. 8. 30.경 최종 퇴직하였고, 피고 D은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 C은 1997. 11. 18. 망인과 혼인하였다가 2011. 9. 21.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D의 공갈 1) 원고 A에 대한 공갈 가) 망인은 2007. 2.경 원고 B로부터 원고 A이 망인에게 2001. 8.경 대여한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2,7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세금을 탈루하였던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 B로 하여금 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원고 A으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0.말경 원고 B로부터 원고 A이 2003. 7. 4.경 망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충남 당진 F 임야 397㎡에 관하여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받자, 세금을 탈루하였던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 B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게 하여 원고 A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0.말경 원고 B에게 원고 A 소유였던 그랜져 승용차(G)를 주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하였던 사실 및 불법 증축사실을 세무서와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 B로부터 2011. 10. 27.경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전 등록함으로써 원고 A으로부터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원고 B에 대한 공갈 가) 망인과 피고 D의 공동범행 피고 D은 망인과, 원고 B가 원고 A을 경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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