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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단1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D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에 피해자 E(39세)이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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