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8 2018고단14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