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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나83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중순경 충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씨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7. 7. 12.경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원고는 2017. 7. 7.경까지 기성고 55%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성고 55% 상당의 공사대금은 9,350,000원이나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서 실제 공사비용인 8,633,000원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6. 중순경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26,200,000원에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고, 2017. 6. 말경 일부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7,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기인 2017. 7. 7.경까지의 약 8,633,000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8,6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가 최종적으로 중단된 2017. 7. 8. 이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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