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2588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일부 이자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