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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6591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2,364,000원 부과처분 중 2,000,000원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2006. 8. 25. 경위로 승진하였다

(경찰공무원의 계급 구분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2조 참조). 원고는 2011. 2. 10.부터 2014. 10. 7.까지 B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에 근무하면서,

1. C 분양 사기사건(이하 ‘C 사건’이라 한다) 수사담당 팀장으로서 2012. 5. 30. 07:59경 D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하였다가 피의자 E 측 사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경찰관 F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미국지사에서 피의자 E 관련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우편물을 발송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발송자가 H로 되어 있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2. 11. 22.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H이 위 증거자료는 자신이 발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증거자료 제출자 이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미국지사 회사운영비, 월세영수증 철 등이 들어 있던 10박스 분량의 증거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환하여 중요 증거자료를 유실케 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고소인 I 등 7명이 피의자 E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2012. 6. 28. 19:00경 강남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직무관련자인 피의자 E 측 브로커 F와 만나 3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아 향응을 수수하였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2012. 9.경 남대문경찰서 앞 안전지대에서 F를 만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송이 1박스와 1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합계 1.182,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하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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