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G 상가(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를 757,127,1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H호에는 도로 부분의 전면 출입구 외에 건물 중정 방향으로 후면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후면 출입구의 상가 내부 바닥이 중정보다 낮게 시공되어 출입문 아랫부분과 상가 내부 바닥 사이에 높이 약 70cm 정도의 단차가 존재한다
(갑 제3호증 참조).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측이 원고에게 교부한 분양홍보물에는 이 사건 H호에 중정 방향으로 후면 출입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H호의 후면 출입구에는 높이 약 70cm 정도의 단차가 존재하여, 평탄하게 시공되었을 경우와 대비하여 접근성 및 가치가 떨어지고 통행을 위해 계단 설치가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단차의 존재는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H호의 후면 출입구에 단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상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설명의무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