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무효선언의 의미를 갖는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성질
나. 과세처분 취소청구에 무효확인청구의 포함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1980.12.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소장은 1981.3.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서를 원고가 그 달 24.에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며 위 결정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심판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원고의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90일은 1981.3.19(이는 1981.3.20의 오기이다)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어 같은 날짜로 기각 간주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1981.3.20(이는 1981.3.21의 오기이다)부터 기산하여 60일내인 1981.5.19까지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 60일이 경과된 후인 1981.5.2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후의,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기각 간주된 뒤라 할지라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통지된 때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일은 동 결정서가 통지된 다음날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소청구는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61.10.12. 선고 4292행상11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취지로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