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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10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경 주식회사 우리 네트 웍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벤츠 E35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3,600만 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연 이율 17.9% 로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2,160만 원의 저당권 공소장에는 ‘ 근 저당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저당권’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D에게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할 부 수납 청구 내역, 대출 승인 철( 개인), ( 공증) 위임장, 각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H 자동차 임의 경매),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제 191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 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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