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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10 2016고단3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5 경 속초시 C 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막대기( 길이 7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등 온 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및 몸통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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