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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노44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굿모닝신한증권 보안카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압수물 중 굿모닝신한증권 보안카드 1매(증제12호)는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 2 범행으로 인한 장물로서 피해자 K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피해자 K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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