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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8 2018고단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7』 피고인은 2018. 10. 11. 11:0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00-1에 있는 동예천교차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52세)이 남편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잡아 비틀며,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3』 피고인은 2018. 12. 21.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 1개(시가 20만원 상당), 연통 1개(시가 10만원 상당)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사진 2매

1. 손괴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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