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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14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부터 2010. 10. 30.까지 합자회사 C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퇴직 당시 상무 D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0. 11. 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경리부장 G에게 “다시 한 번 말하는데, 500만 원을 내일까지 주지 않으면 내일부터 민원 및 고발을 시작할 테니 알아서 해라.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예전에 조선회사에서 용접 일을 하였는데, 회사가 내가 요구했던 돈을 주지 않아 회사 전체가 날아갔다. 옛날에 나를 화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람을 칼로 찌른 적도 있다. 나는 교도소에도 갔다 왔다, D 상무 그 새끼 죽여 버리겠다. 회사에 가서 꼭 전해라. 회사에 돌아 가는대로 사장과 상의를 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나에게 전화해라”라고 말하여 대표사원 피해자 H(남, 54세)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010. 11. 4.경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던 퇴직금 중 일부가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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