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6 2021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01:2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거리,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전과와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