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1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40 경 포항시 남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벌 금형 1회)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