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금고 형 이상의 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 만에 재범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수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