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6 2021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16:45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용 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4년 전의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거리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