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6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임에도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4층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 맞는지, 연체된 차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금원을 빌려준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위 금원은 학원을 4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2. 3. 30.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기인 2012. 5. 11.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2. 5. 24.부터 2012. 6. 20.까지 위 금원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2. 7. 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모두 제때에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