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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J 유한공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우지앙시지다 소유의 여성용 바지 미화 430,797달러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여성용 바지가 G 화물창고로 이전될 당시 J가 피고인측의 기망행위에 속아 그 반출을 허가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선택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우장세기달방직 유한회사인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운송업체인 J 유한공사를 기망하여 J로부터 피해자 우지앙시지다 소유의 여성용 바지 미화 430,797달러 상당을 인도받아 통관시킨 다음 이 사건 G 화물창고로 옮겨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J 유한공사의 착오 및 그로 인한 처분행위 사이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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