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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9노30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이 사건 차용금은 E사업에 관련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사업을 명목으로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실질적 차주인 F(대표이사 H)의 변제능력과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믿고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F 대표이사 H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광양사업의 토목공사 수주를 포기하고 D에 대한 자금지원을 포기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년경 부동산 개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6. 11.경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있던 ㈜M, ㈜N, ㈜O, ㈜D이 실시하는 여러 부동산 사업에 합계 11억 원 가량을 빌려주었고, 그 중 3억 원은 ㈜D이 추진하던 E사업과 관련하여 토석, 토사채취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D은 2007. 10. 29.경 E사업에 관하여 전남 광양시 P 임야 595㎡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J 명의로 된 2008. 5. 21.자 청구금액 1억 8,000만 원 및 2008. 8. 25.자 청구금액 4억 3,100만 원의 각 가압류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또다른 토석채취사업인 C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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