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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61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가맹본부 대표자인 원고는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소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비행기 모형을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인 ‘H’(사업 초기엔 ‘I’이라는 명칭 사용함)이라는 교육서비스 영업에 관한 지사 가맹계약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 원고 지사 체결일 만료일 B 서울성북 2012.9. 2014.12.31. 서울도봉중랑 2012.9. 2014.12.31. C 서울양천 2012.8.7. 2014.12.31. D 서울성동 2012.1.17. 2013.12.31. E 경기시흥 2011.12.5. 2013.12.31.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가맹사업자의 의무와 권리) 제4항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운영 비밀에 속하는 상품, 공급품 등 지사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자로부터 구매 제9항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으며 본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종 업종 운영 금지 제13항 가맹점사업자는 상기 계약한 내용과 'H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점 지사 운영 관리 매뉴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계약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을 창업, 지원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금액을 책임져야 한다.

제27조(교재 및 교구재 등의 조달과 관리) 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교재 및 교구재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와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교재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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