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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5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쌍 방) 1) 피고인 (2014 고단 890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계변경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계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I도 30여 년 간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설계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2016 고단 55)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진정으로 양수하여 운영하려는 의사 없이 위 회사를 양수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 받은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 용지는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그 교부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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