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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어 기록부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최초 매수할 때 차량의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기록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 및 손상 정도 등에 대해 매수인 및 F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묵비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기죄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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