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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나1785
직권남용에 따른 부당해고로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열셋째 줄부터 열여섯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C의 대표이사인 F에게 원고를 해고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6. 5. 해고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4. 6. 11.부터 2015. 3. 3.까지의 임금 10,927,418원과 위자료 7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위자료로 1,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후 F에게서 위자료 39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5. 5.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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