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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52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도매업체인 ㈜G 사장이고, 피고인 B은 H병원 원장으로서 위 A의 장인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도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던 중인 2007. 12. 7.경 ‘㈜G가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를 전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12. 10.경 굿모닝신한증권㈜에 개설된 I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위 ㈜G 주식 15,000주를 19,0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0.경부터 200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및 7~9번 기재와 같이 ㈜G 주식 총 282,539주를 391,955,250원에 매수하였고, J회사 합작설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합의서 체결 및 위 미공개정보가 공개될 무렵인 2007. 12. 21.경부터 200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10~18번 기재와 같이 549,895,060원에 매도하여 총 155,200,645원(매매차익 157,939,810원 - 매매수수료 1,089,480원 - 거래세 1,649,68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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