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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07 2010고단5647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피고인 A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7. 3. G의 분할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B와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G으로 분할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2008. 7. 3. 분할 후 2009. 3. 31.까지 G의 대표이사로도 계속 재직 하면서 B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공개매수인의 임원으로서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B의 G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07년경 G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G을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사업에 착수하였고, 2007. 12.말경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배구조개선 검토서(G-Project)’를 제출 받았고, 2008. 3.경 ‘지배구조 개선 Project’를 수립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배구조개선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지배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 4. 11. G이사회에서 G 분할(인적분할 을 결의하였고, 결의 당일 분할결정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2008. 5.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분할을 승인하였고, 2008. 7. 3.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8. 7. 29. 존속법인인 B의 변경 상장과 신설법인인 G의 재상장을 완료하였다.

2008. 8. 초순경 피고인은 G 및 B의 주가가 예상과는 달리 사업회사인 G의 주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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