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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4고합10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20. 경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0. 3. 26. 경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 20. 경부터 2011. 4. 경까지 L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2011. 5. 경부터 L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각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자금집행 전반을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상장법인의 임원 ㆍ 직원 등은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 L 상장 폐지라는 악재성 정보 이용 손실 회피 및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C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한하여) 피고인 A은 2012. 3. 18. 경 서울 강남구 N 2502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 O으로부터 위 회사의 2011 회계 연도 당기 순손실은 360억 원, 자기자본 잠식률은 100%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은 후 외부 감사인의 ‘ 부적정 의견’ 이라는 감사 의견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L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 부적정 의견’ 표명에 따라 L 주식거래가 정지될 것이 예상되자 금융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자신이 가진 전 주식을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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