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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5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M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11. 14.부터 2015. 1. 29.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O의 2014년 12월치 및 2015년 1월치 임금 합계 1,883,130원과 2014. 2. 13.부터 2015. 1. 2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P의 2014년 10월치부터 2015년 1월치까지의 임금 합계 4,030,83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P, O의 각 진정서

1. 외국인현황조회

1. 각 급여명세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체불임금의 규모 및 원인, 피고인의 변제 노력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M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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