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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일호 광장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테라 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H 소유의 테라 칸 승용차를 수리 비 2,358,2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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