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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7 2014고정185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경비업체의 대표, 피고인 C은 프리랜서 경호원, 피고인 B은 F 경비업체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4. 4. 10.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G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403호, 피해자 I이 거주하는 301호, 피해자 J가 거주하는 302호, 피해자 K가 거주하는 303호, 피해자 L이 거주하는 501호, 피해자 M이 거주하는 601호, 피해자 N가 거주하는 403호, 피해자 O이 거주하는 203호에 들어가기 위해 위 아파트의 주차장 철문과 중간 유리 차단막을 열고 임의로 위 아파트 복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 R,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B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C,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C은 초범,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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