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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4 2019고단3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자치위원회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경 'C아파트 앞 E편의점 불매운동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C아파트 앞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씨(피해자)는 아파트 위원장 재직시 공금을 횡령하고 발각된 후, 횡령으로 기소된 자로 현재까지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으로 위원장을 못하게 되자 전입신고도 안 된 무자격자인 F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횡령한 자가 감사라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만들어 위 편의점 주변 담벼락, 아파트 입구계단, 게시판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은 그 행위가 진실한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적시된 사실은 C아파트 자치위원회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편의점 인근을 통행하거나 그 주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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