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 19:00경 남양주시 D 나동 403호, 고소인 E이 관리하고 있는 빌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없는 틈을 타 위험한 물건인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위 빌라 출입문에 부착된 100만원상당의 키를 떼어내고,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들의 짐을 위 건조물 403호에 들여 놓는 방법으로 고소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입하였고,
2. 피고인 A - 무고 피고인 A는 2015. 2. 2. 19:00경 제1항 기재 403호 빌라에서 위 주택에 칩입한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 28. 고소인이 피고인 A가 거주하는 위 403호에 고소인이 현관문을 부수고 무단 칩입하였다“라고 112에 신고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49쪽 이하)
1. 불기소 결정서
1. 키, 출입문 손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