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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4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2: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D대대 E 취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5.5cm, 세로 8.5cm)을 2 내지 3m 거리에서 일병인 피해자 F(20세)의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취사장에서, 피해자 F이 조리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막대자루 부분으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취사장에서, 이병인 피해자 G(21세)에게 업무에 대해 조언을 했음에도 웃어넘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막대자루 부분으로 2회 때리고,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막대자루 부분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7. 취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5cm, 세로 4.5cm)을 들고 2 내지 3m 거리에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F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경 취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4.5cm, 세로 6.5cm)을 들고 2 내지 3m 거리에서 피해자 G 다리 부위에 2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취사장에서, 피해자 F이 업무가 미숙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팔과 엉덩이를 수차례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5.경 취사장에서, 피해자 G의 평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6.경 취사장에서, 피해자 G이 “yes”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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