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하고,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을 때린 뒤, 피고인의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 길이 약 30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을 이용하여 G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 앞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수회 찌르고 그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광고용 간판을 손괴한 후, 위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