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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88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7번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개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야를 개발하여 차용금 변제는 물론 추가 수익까지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28,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를 “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5, 7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28,500,000원 (2018. 1. 1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28,5000,000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R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47조 제 2 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1~5, 7번 부분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6번 부분을 제 3자 사기로 변경하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6번 부분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동생과 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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