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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햄버거 가게 배달 종업원인 바, 2017. 2. 25. 14:10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모텔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 주행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F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단속되어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을 위 G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G이 피고인 외에 다른 역 주행 오토바이 운전자 H을 함께 단속하여 H과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을 손에 들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를 위하여 휴대용 PDA에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것을 보고 위 G의 교통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마음을 먹고, 위 G에게 다가가 갑자기 G의 손에 든 위 운전 면허증 2 장을 낚아 채 어 간 후,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을 끌어안고 바닥에 뒹구는 방법으로 위 G의 교통 단속 및 범죄의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칙금 납부 통고서, 교통 법규위반 운전자 일별 입력 현황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급명령에 의한 50만 원을 피해 경찰관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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